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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로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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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복권 모바일 홈피서 구매
    상반기엔 평일 1인당 5000원까지

    200만원 이하 당첨금 자동입금
    그 이상은 농협은행서 수령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로또' 산다
    오는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로또복권을 살 수 있다. 또 200만원 이하 당첨자는 복권 판매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추첨일 다음 날 복권 구입용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을 받는다.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 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로또복권을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서만 살 수 있었다. PC로 로또복권을 사려면 가상계좌로 구입 금액을 이체해야 했다.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현금 사용률이 15%로 떨어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편안에 따라 9일부터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을 살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개인 계정에 예치금을 충전해 구입하면 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상반기까지는 평일(월~금요일)에만 모바일로 로또복권을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도 1인당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다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판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입금한다. 지금까지는 복권 판매처를 찾아가야 했다. 단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농협은행 전국 지점,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던 법정 배분 방식은 ‘복권수익금의 35% 이내’로 조정한다. 남는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법정 배분 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 발행 체계를 통합할 때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배분 비율이 20년 넘게 고정돼 수익금을 유연하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산처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법정 배분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04년 각각 3조5000억원, 9000억원이던 복권 판매액과 복권기금은 지난해 7조7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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