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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만원 날렸어요"…아내에게 주식 넘겼다가 '낭패'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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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가족 증여 후 매도
    양도세 절세 대표 방법으로 부상

    증여後 매매차익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미달
    각종 공제 빠지며 환급액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3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같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인 가족 증여를 연말정산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 40대 대기업 직장인 A씨는 미국 주식에 자하는 서학개미다.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보유 주식 주가가 크게 오르자 양도차익도 예상보다 커지게 됐다. 양도세 절감 방법을 찾던 A씨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식의 절세 전략을 알게 됐다. 실제 A씨는 이 방법으로 양도세를 상당 부분 줄였으나, 이후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게 됐다. 배우자에게 넘긴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면서다. 이로 인해 각종 공제 혜택을 놓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175만원가량 줄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방안으로 잘 알려진 가족 증여가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어서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 차익에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유행했다.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증여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다.

    지난해부터 증여 후 1년 내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제한이 생겼다. 그럼에도 주가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이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외주식을 가족에 증여한 이후 매매차익이 100만원을 넘어서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이들의 해당 연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매매차익도 포함된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 등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가족 증여를 선택했다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연간 매매차익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평가손실 중인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을 장외로 매도해 손익상계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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