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리 무시하나"…손지창, 법원 판결에 분노한 이유
'불꽃야구' 법원 판결에 '분노'
"한국 문화 산업에 엄청난 손실"
"한국 문화 산업에 엄청난 손실"
손지창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불꽃야구'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허전하고 불안하다"며 최근 법원 판결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그렇다면 수많은 시청자의 볼 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프로그램 지속 여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손지창은 법적 분쟁이 콘텐츠 제작 환경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한국 문화산업 전반에 손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불꽃야구' 시즌2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불꽃야구'는 시즌3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JTBC 간판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나와 새로 내놓은 콘텐츠다.
이를 두고 JTBC는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는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최강야구' 관련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공개된 회차를 포함해 '불꽃야구'라는 명칭이나 불꽃파이터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추가 제작과 유통을 제한했다.
스튜디오C1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결정이 본안 판결이 아닌 일시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즌1 영상에 국한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