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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90억 로또 아파트' 청약 뻥튀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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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장남 부양가족에 올려
    반포 래미안 74점으로 당첨
    36.7억에 분양…19일 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 동안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이 후보가 청약한 타입의 공급 물량은 총 8가구로 경쟁률이 81 대 1에 달했다. 분양 당시 시세 차익만 2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집중된 단지였다.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 시세는 현재 90억원 안팎이다.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고 한다.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인 김모씨는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해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전세 계약한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또 김모씨는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약 신청이 마감된 지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서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결정 사항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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