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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한 유튜버 상대 민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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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2심에서 취하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강효원 김진하)에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 대한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냈다.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배경이 김 여사와의 친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는 같은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에 대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애와 정 전 대표에게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화해 권고를 거부했다. 이후 진행된 정식 재판의 1심에서 정 전 대표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조정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영애 측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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