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유튜브 유료 계정 공유 피해 급증…구글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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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34건이다. 작년 1년간 접수된 피해사례 480건의 절반이 12월 한 달에 몰렸다.
관련 피해가 다수 접수된 업체는 구독브로(136건), 원더쉐어(68건), 쉐어킹(40건), 구독티콘(26건), 구독파트너(19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해외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처럼 꾸민 뒤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글이 한국에서는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IP를 우회하지 않은 한국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가족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는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구조적 위험이 높다"며 "한국 내에서 가족·학생 요금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법률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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