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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백댄서 논란' 광주 공무원…'주의·훈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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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징계 피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백댄서로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른 여성 간부 공무원들에게 훈계·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문 구청장의 무대 퍼포먼스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3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10명 훈계·2명 주의)에게 인사상 조치를 내렸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

    지난달 6일 광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진행됐다.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선 문인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적절성·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었다.

    감사 결과 이들은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 구청장의 무대 퍼포먼스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전날인 지난달 5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했다. 감사실은 이 모임이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의 목적을 기재한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2명은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을 사유로 적어 출장을 신청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소속 부서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감사실은 판단했다.

    녹화 당일 무대에 올라 문 구청장의 뒤에서 춤을 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행사에 참여해 백댄서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관리·행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사실은 설명했다.

    다만 무대에 오른 8명 중 1명은 사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대에 오르지 않고 사전 모임에만 참석한 5명에게 인사 처분을 내렸다.

    북구 관계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이뤄진 활동 자체는 공무 목적의 출장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사전에 모여 퍼포먼스를 논의한 것은 공무라고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모임이나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은 구청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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