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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다투던 60대男, 상습 음주운전 '들통'…차량도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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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이웃과 다투던 60대 남성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웃들 간의 다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그가 자택까지 250여m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10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군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혐의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해 군산 관내에서만 음주·무면허로 구속된 운전자는 14명에 이르고, 차량 5대도 압수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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