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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경찰에 '피의자 노트북' 포렌식 사실도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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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조작 드러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면서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쿠팡이 증거물을 허위로 꾸미거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리 포렌식을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노트북을 하천에서 건져 올렸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이 노트북을 21일 경찰에 임의 제출하면서 입수 경위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박 청장은 쿠팡 측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쿠팡이)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와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양쪽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노트북과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9일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살펴봐야 할 전산 자료의 양이 방대해 압수수색 집행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박 청장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끝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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