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율 급락에…선 넘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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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대상 19억달러 신주 발행
환율 9원 급락에 173억원 '펑크'
주당 7814원 싸져 할인율 10.31%
10% 법정 할인율 규정 위반
유상증자 정정 명령 가능성
환율 9원 급락에 173억원 '펑크'
주당 7814원 싸져 할인율 10.31%
10% 법정 할인율 규정 위반
유상증자 정정 명령 가능성
고려아연은 발행주식 수를 220만9716주라고 공시했다. 원화 환산 발행총액을 주식 수로 나누면 ‘크루서블 JV’를 상대로 발행된 신주 1주당 가격은 128만2319원이 된다. 기준주가 142만9787원 대비 10.31%가 낮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가액의 할인율이 10% 이내여야 한다.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 신주 발행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 결의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최대 128만6808원까지만 할인 발행할 수 있고, 그 이하 가격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즉 이번 신주 발행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 발행가액보다 주당 4489원씩 싸게 이뤄진 셈이다.
15일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할인율이 문제 되지 않았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이달 12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 1469원50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은 129만133원으로 책정돼 할인율은 9.7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 후 실제 납입일까지 원·달러 환율이 약 9원 떨어지면서 실제 납입금액 ‘펑크’가 생겼고 이것이 주당 발행가액 기준 미달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정정명령을 내릴 경우 고려아연은 다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액 확정 이후의 주가 또는 환율 변동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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