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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이용 지침에 벤처업계 '정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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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AI개발, 저작물 학습 금지"

    "기업 연구개발은 수익이 목적
    AI산업 기술적 현실 외면"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지침에 벤처업계가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영리 목적의 AI 개발에 포괄적 저작물 활용을 사실상 금지해 AI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에 대해 “국내 AI 개발을 위축시키는 내용”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지난 4일 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I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영리 목적의 AI 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행위, 웹 크롤링(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안내서는 규정했다.

    벤처업계가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점은 영리 목적의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계가 아닌 이상 기업의 연구개발은 당연히 수익 창출이 목표”라며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저장하거나 웹을 크롤링하는 행위를 불공정 이용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저작물을 전체 단위로 읽지 못하게 한 것은 AI 개발의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벤처업계는 지적했다.

    현재 주요 국가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전면 금지보다는 보상체계 구축 등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은 AI 개발사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학습에 쓰게 하되 권리자가 옵트아웃(거부권)을 통해 라이선스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AI 개발사에 일정한 로열티를 내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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