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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홍보방' 의혹 안도걸 의원에 당선 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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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안 중대"…징역 1년6개월 구형
    안 의원 "사실 무근…모든 혐의 무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리고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안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경선을 준비했다"며 "불법 홍보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여론조사에 지고 있던 피고인은 경선 1위를 하고 결국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시작 이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 은폐 정황도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공모 관계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했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모든 혐의는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에 열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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