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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강행하는 與…경제계 "속도조절·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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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8단체·코스피5000특위

    경제계 "M&A 노출된 기업엔
    자사주 보유가 방어수단 유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다섯번째)이 11일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다섯번째)이 11일 경제8단체-민주당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경제계와 만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사주 보유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8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에선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TF 소속 의원이, 경제계에선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의 경제단체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게 맞다”며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사주 활용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다만 예외를 얼마만큼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공개 자리에서 경제계는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자사주 처분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자사주 처분 의무화의 보완책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 과정에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같은 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현우/성상훈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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