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 원하면 100만달러 내라"…트럼프 골드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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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권한을 주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 카드가 오늘 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신청 창구가 즉시 개방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개설한 관련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용은 골드 카드(100만달러)와 플래티넘 카드(500만달러) 두 종류가 있다. 기업용은 기업 골드 카드(인당 200만달러)가 마련돼 있다. 신청 수속 수수료는 모두 1만5000달러로 같다. 현재 접수 가능한 유형은 개인용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다. 개인용 플래티넘 카드는 대기 명단만 받고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자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00만달러를 납부하면 몇 주 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부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승인 시 EB-1 또는 EB-2 비자 지위를 부여받는다.
플래티넘 카드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최장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사실상 장기 체류권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골드 카드는 기업이 특정 직원을 영주권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정부의 트럼프 골드 카드가 오늘 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신청 창구가 즉시 개방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개설한 관련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개인용은 골드 카드(100만달러)와 플래티넘 카드(500만달러) 두 종류가 있다. 기업용은 기업 골드 카드(인당 200만달러)가 마련돼 있다. 신청 수속 수수료는 모두 1만5000달러로 같다. 현재 접수 가능한 유형은 개인용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다. 개인용 플래티넘 카드는 대기 명단만 받고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자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00만달러를 납부하면 몇 주 안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부자 이민’ 프로그램이다. 승인 시 EB-1 또는 EB-2 비자 지위를 부여받는다.
플래티넘 카드는 영주권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최장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사실상 장기 체류권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 골드 카드는 기업이 특정 직원을 영주권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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