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 이모' 말고 '링거 이모'도 있었다…"25만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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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10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후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 링거 이모 B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았다"며 "B씨는 의사 가운도 입지 않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문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6시 12분에 B씨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오후 8시 34분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A씨가 재차 박나래에게 알린다고 했고, B씨의 요구대로 입금을 마쳤다는 정황이 담겼다.
박나래가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며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앞서 논란이 된 '주사 이모'와 다른 인물로 파악된다. '주사 이모'로 알려진 C씨는 박나래의 요청으로 일산의 오피스텔, 그의 자택, 차량 등에서 링거를 놓아주고,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약을 "처방전을 모았다"면서 2개월 치씩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C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중국 내몽고 지역의 의대의 최연소 교수로 부임했다며 "매니저들이 뭘 아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후 의사단체들을 통해 "해외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고발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대한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에서도 협회에 등록된 공식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국내 의료 활동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역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으며, 불법 의료 행위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나래 측은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의사 면허를 가진 인물에게 적법하게 처방을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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