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 징역 6개월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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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방기해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 판사는 "김동성이 미지급한 양육비 총액이 상당한 수준이며, 나이·경력·건강 상태와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지급 기간, 경위,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 전 부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녀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는 현실적 의지 역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양육비 감액 결정이 한번 내려진 점,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실질적인 지급을 강제하는 편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양육비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과 즉시 구금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 부인 A 씨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만 지급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법원에서 매월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내려졌고, 전 부인의 감치 신청 직후 일부를 납부했지만 이후 약 3년 10개월 동안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성이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총 9000만원에 달한다. 양육비 이행확보법상 장기간의 고의적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법원이 검찰 구형을 뛰어넘는 실형을 선고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동성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며 매달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 코치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니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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