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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 만료 앞두고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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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소개하는 모습. 경기 양주 하늘궁 일대를 앞으로 대규모 단지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하늘궁 홈페이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하늘궁을 소개하는 모습. 경기 양주 하늘궁 일대를 앞으로 대규모 단지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하늘궁 홈페이지
    신도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9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당초 허 대표는 오는 10일 구속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최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에 따라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기존 사건과 병합한 뒤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추가 영장으로 기존 6개월 구속 기간에 추가 기소 사건의 구속 기간이 더해지면서, 허 대표의 전체 구속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허 대표 측은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판이 끝난 직후 허 대표에게 추가 구속 영장이 집행되자, 허 대표와 변호인 측은 오후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심리 기일이나 변론 기회 없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상 찾아보기 어려워 변호인들로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이나 국정 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은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허경영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사실상 이는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건을 원칙대로 진행해주실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허 대표 측 증인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 등이 적용돼 구속 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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