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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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지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까지 신청했지만, 절대다수인 범여권에 밀렸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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