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중실화 혐의 7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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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아파트 관계인인 A(76)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10시30분께 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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