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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폭발물' 협박한 고교생 어쩌나…경찰,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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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고교생이 '참교육'을 받게 됐다.

    21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직접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13∼17일 사이 닷새 연속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교내 수색과 안전 관리 조치를 해야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도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 협의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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