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아파 한의원 갔다가 10㎝ 침 맞고 척수 손상…한의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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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한의원을 찾아온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고, 당시 "깊게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과거 목디스크 치료 전력 등을 숨겼고, 진술 역시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 시술 부위와 척수경막하혈종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데다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침 시술 이외에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병변이 전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해 정도가 중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한의사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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