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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됐던 한국 일부 근로자, 조지아 현장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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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관계자 "재입국 출장자들, 입국심사 문제 없었다고"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되는 사대가 벌어졌던 당시 풀려나 귀국했던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지언론을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도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다.

    체포-구금-석방을 거쳐 귀국한 한국 근로자 일부가 소지한 B1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한 일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것은 이런 미측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다.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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