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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단 침입하더니…'난동 사태' 30대男,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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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30대 2명
    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최 씨가 추가로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사정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항소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같은 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무단으로 법원 경내 2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항소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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