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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범수 관련 증거 공개…카카오 "이미 배척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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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문경덕 한국경제신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문경덕 한국경제신문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일부 증거를 공개하자 카카오 측이 "이미 배척된 증거"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 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모두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부 증거들을 선별 공개했으나, 이 증거들도 모두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된 증거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있어 의미가 왜곡됐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신민경 기자
    한경닷컴 증권팀 신민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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