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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위법했다"…16년 만에 누명 벗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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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사관 유죄 개입 정황 제기
    2심 재판부 '강요 진술 녹화영상' 검토 안 해
    검찰수사 적법성 문제점 지적
    검찰 담당자들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는 자신의 이름 등 쉬운 단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쓰고 읽는 일이 서툰 사실이 검찰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의 딸 또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인으로 평가했다.

    기록에 따르면 A씨와 딸은 각각 장시간 이어진 신문을 마치고 불과 몇 분에 조서 열람을 마쳤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녀는 진술 거부권,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참여권 등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A씨는 논리 정연한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당시 검사 또는 수사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부녀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진술 녹화영상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2심 재판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던 절차도 문제 삼았다.

    해당 증거물은 검찰이 특정한 막걸리 구입 경로와 부녀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범행 도구로서 압수된 일회용 수저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또한 증거물 목록에서 누락됐다.

    재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각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렵게 됐다.

    배움이 짧은 지적장애인,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성년자 등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약촌오거리 살인' 등 유사 재심 사건의 책임자들도 같은 이유로 법적 책임을 면했다.

    다만,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각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부녀는 검찰의 긴급체포에 따른 구속 기간부터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으로 풀려나기까지 만 15년씩을 감옥에서 보냈다.

    검찰은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부녀의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던 담당 검사는 향응수수 등 물의를 일으켜 2013년 6월 검찰에서 면직돼 변호사로 활동했고, 수임료 외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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