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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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2심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백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백모 씨(69)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본인 명의나 계정으로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됐다. 검찰과 백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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