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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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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