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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박 내줄게"…사기 치고 해외 도피한 5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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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다. 결국 권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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