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男, 실형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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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채널 영상을 캡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상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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