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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불법 외환거래 73% '가상자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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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9조원 달해
    세금 탈루 등 수법 다양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불법 외환거래의 약 4분의 3이 테더(USTD)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는 12조4349억원이었다. 이 중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가 9조392억원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무역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관세,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유학비에 보탠다는 명분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빼낸 다음 가상자산에 투자하기도 한다. 조세당국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당초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가상자산을 전부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

    이광식/최해련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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