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 '둥둥'…'66만명 투약 가능' 마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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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유입경로 수사...미국 공조 요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일종인 '케타민'인 약 20kg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케타민 20㎏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류를 발견한 신고자는 제주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 환경지킴이로 견 당시 쓰레기 수거 자루 속엔 가로 25㎝, 세로 15㎝가량의 직육면체 벽돌 모양의 덩어리들이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덩어리 겉면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이 덩어리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 최종 케타민으로 판정받았다.
제주해경은 다량의 마약류 발견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 해상 수색을 실시하고, 해·육상 유입 경로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관한 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미국 마약단속국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케타민은 원래 가벼운 수술과 분만·화상 치료에 쓰는 마취제다. 하지만 악용 시 시·청각상 환각 증세를 불러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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