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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대상서 복제약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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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관세 적용 면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 수입 조사를 지시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조사를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지만 이후 제약업계와 협상에 들어가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복제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복제약은 미국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제약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방안을 놓고 수개월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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