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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안 해도 월급 챙겨줬는데…"연차수당 1000만원 내놔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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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퇴직직원 21명, 공단 상대 소송

    정년예정자에 출근 면제+임금 85% 주는 '공로연수'
    연수자들 "공로연수 기간도 근무...연차수당 달라"
    법원 "연차는 근로의 대가...근로의무 없는 날은 제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의 85%를 받는 '연수 기간'이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연차휴가를 ‘근로의 대가’로 규정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단독(김지영 판사)은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퇴직한 직원 21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원고 근로자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2021년 전후로 공단에서 '공로연수'를 받은 후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퇴직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그 기간 중에는 출근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임금의 85%를 지급했다. 연수 기간에는 아예 ‘개인 활동시간’이 주어졌다. 공단은 공로연수 신청자들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인 퇴직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공로연수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공단이 이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로연수 기간도 '근무한 기간'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해 달라는 뜻이다. 근로자들은 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은 형식일 뿐”이라며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16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공로연수 기간 중 연차가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판사는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취지"라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관계'만으로 당연히 보장 받는 게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간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내 규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공로연수는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되므로 연차휴가 사용 간주가 싫다면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근로제공 없이도 임금의 85%를 지급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알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로연수 기간 중엔 수강·연구 등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회적응 준비기간’, ‘개인 활동시간’, ‘재취업 준비 연수기간’만을 포함시켜 정신적·육체적 휴양 기회를 제공했다"며 공로연수기간에 대해선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로연수·장기휴직 등 ‘무출근 제도’를 둘러싼 연차수당 분쟁에 시사점을 준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출근의무가 없는 연수 기간에도 연차를 전부 인정받으려는 시도에 대해 선을 그은 판결”이라며 “연수제도나 장기 휴직 제도를 두는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 관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게 핵심 관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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