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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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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1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1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앞서 2021년 8월에는 자신의 SNS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 김용호 씨를 향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2심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재판받고 나오다 구제역을 폭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짚었다.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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