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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억 혈세 낭비"…성남시, 대왕저수지 토지보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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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섰다. 자체 조사 결과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이뤄져 최소 33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뒤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전체 면적 22만4258㎡ 중 매입 대상지 15만4586㎡에 대해 총 1183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가 실제 거래 환경과 다른 사례를 적용해 산정됐다.

    평가사례로는 1.7㎞ 떨어진 금토동 토지가 반영됐는데, 실제 평가대상지와 270m 거리의 상적동 거래사례를 적용하면 ㎡당 55만2000원이었을 땅값이 평균 94만2000원으로 산정됐다. 이로 인해 약 330억원 이상이 과다 지출됐다고 시는 보고 있다.

    아울러'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유지와 농지 가격 비율을 0.5로 반영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준용하면 최대 756억원까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잘못된 감정평가로 낭비된 혈세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부당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남=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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