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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지정맥류 수술땐 미용 시술 공짜"…6070 女 노린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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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 일대 병원 수사 착수

    보험설계사·의사·상담실장 짜고
    "실손보험 적용…본인 부담 없다"
    불필요한 비급여 수술 권유
    보험금 누수에 일반가입자 손해
    [단독] "하지정맥류 수술땐 미용 시술 공짜"…6070 女 노린 보험사기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피부과에서 5060 중장년 여성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의사·상담실장이 서로 짜고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으면 피부 미용 시술까지 덤으로 해준다고 꼬드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이런 탓에 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물론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A·B 병원과 보험설계사 구모씨 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씨는 병원에 내방한 고객에게 접근한 뒤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하지정맥류 수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을 통해서만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구씨는 상담 과정에서 “하지정맥류는 당장 급하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수술받는 경우가 많다”며 “실손보험이 적용되니 본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리프팅·눈썹문신 등까지 무료로 해준다고 꼬드겼다.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 상담실장과 바로 연결해주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다.

    일반 병원에선 하지정맥류 수술비(양쪽 다리)로 평균 300만~400만원을 책정한다. 하지만 구씨 등은 약 900만~1000만원 등 값을 두세 배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의료 과실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난 6월 A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김모씨(62)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갑자기 염증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다른 대형 병원에서 약 6개월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가 가입한 대형 손해보험사 C사는 A·B 병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악용한 병원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등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337억원에 달했다. 적발 인원만 1만9401명이다. 실손보험료는 올해 평균 7.5% 인상됐으며 특히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무려 20%가량 치솟았다.

    수사기관에서도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중형을 내리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60대 의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결국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친다”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시술을 누군가 제안하면 대부분이 보험 사기”라며 “만약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하면 보험 사기죄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지급받은 보험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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