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협상력 보장, 폐업도 자유롭게…공정위 '가맹점주 보호'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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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
점주 절반이 갑질 피해…창업부터 폐업까지 손질
주병기 "구조적 불균형 바로잡는 게 권익 첫 단추"
점주 절반이 갑질 피해…창업부터 폐업까지 손질
주병기 "구조적 불균형 바로잡는 게 권익 첫 단추"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의 협상력을 보장하고, 계약해지권을 법에 명문화해 위약금 부담 없는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를 내고, 2027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창업 초기부터 정부 불균형 차단
23일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맹사업 종사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여전히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권익 제고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는 가맹점주의 54.9%가 허위 정보 제공,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의 뿌리가 창업 단계에 있다고 본다. 점주가 양질의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부실 본부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상으로 힘의 균형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 법은 단체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만 보장할 뿐 요건이 없어, 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면 대표성을 인정받도록 하고,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남용을 막기 위해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를 허용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또 불필요한 품목 강매나 부당한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민원이 잦은 본부는 특별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제도 개선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폐업·계약해지 권리 보장
폐업 단계에서는 한계 점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행 상법에도 계약해지권 조항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폐업 위약금 문제로 최근 2년간 관련 분쟁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약 준수 원칙을 감안해 해지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고, 위약금 감면 방식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위해 법률·시행령·고시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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