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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소환장 두 차례 '폐문부재'…23일 증인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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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두 차례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증인 출석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송달 장소에 사람이 없어 전달 불가) 사유로 반송됐다. 12일 발송된 소환장은 18일에, 18일 발송된 두 번째 소환장은 21일에 각각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언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는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첫 재판 전에 법원을 통해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부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과태료 또는 구인 집행도 가능하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신문기일을 지정했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서 불출석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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