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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정장 입은 방시혁…"심려 끼쳐 송구,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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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그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마포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방 의장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PO 절차 중에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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