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새로운 여정으로의 출발 [태평양의 미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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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하위규정 제정시 시민사회 의견 검토해야
하위규정 제정시 시민사회 의견 검토해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지난한 고민의 결과...'인공지능 기본법' 공개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작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공포돼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AI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 부처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에 따른 대통령령과 과기정통부 고시 등을 제정하기 위해 부단한 논의를 하였고 이제 그 성과물들이 공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AI 기본법 시행령 공개를 기점으로 시행 직전인 12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한 정부와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은 법 제정 당시와 유사한 고민을 했다. AI는 한국 사회의 도약을 이끌 성장 동력인 동시에 기본권 침해 위험을 내포한다. 이용자가 AI를 알고 사용하도록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과제다. 당시 합의한 원칙은 명확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되 성장 초기 단계인 산업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예견 가능한 위험에는 대비하되 그 조치가 산업에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틀 안에서 시행령안 등 초안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AI 기본법 제32조의 '고성능 인공지능 범위'도 이같은 맥락에서 논의됐다. 미국과 유럽의 기준을 참고하되 누적 연산량이 낮아도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해외 서비스 사례를 함께 검토했다. 누적 연산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촘촘히 따지는 동시에 AI가 만든 산출물임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인식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인공지능 발전의 시금석..."시민사회 의견 들어야"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 등 하위규정 공개가 끝은 아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이전에도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두고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초안 마련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했고 산업계 의견도 수렴했으나 더 폭넓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행정법상 규제 행정은 시민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개입하는 작용이다. AI 발전에 따라 위험이 변동되면 기본법과 시행령도 그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산업 법제가 제정되면 산업은 그 규제 틀 안에서 발전한다. 한국의 AI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시행령안과 고시 및 가이드라인은 규제를 만드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제출 및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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