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企 부담 완화 위해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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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시화공단 방문
"세무조사 개선방안도 마련"
"세무조사 개선방안도 마련"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장 직권으로 납부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5만5399개 법인이 1조1448억원의 법인세 납부를 늦출 수 있게 돼 자금난에 숨통을 틔웠다.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와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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