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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오늘 구속 후 3차 소환…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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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는다. 지난 12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다. 김 여사는 앞서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캐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조사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이날까지인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31일까지 구속 상태로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판사가 검사의 신청을 받아 최장 10일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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