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해외여행 소지품 면세 범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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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이다. 별도 면세 범위는 술(2ℓ·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이내)이며 향수는 100㎖ 이하다.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면세범위(1인당 800달러) 초과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면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 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2년 이내 3회째 위반 시부터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올해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행자는 19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위한 세관 역량 집중을 위해서는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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