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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별미라 사 먹었는데…냉면집 급습했더니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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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콩국수 기준치 50배 대장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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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냉면, 콩국수, 팥빙수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은 6∼7월 두 달간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조리장·시설·식자재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등이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4건, 냉면·콩국수), 세균 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최대 3배, 대장균은 최대 50배 이상인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자재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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