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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아끼려다 2500만원 배상…아빠 카드 쓴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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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470회 무임승차
    "부정승차 소송 130여건"
    대면 단속 벗어나 빅데이터 활용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도 단속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부친의 경로우대카드로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30대 박씨에게 서울교통공사로부터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서울교통공사의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씨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470회의 부정승차가 일어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은 박씨의 부정승차를 확인하고 1900만원의 부가운임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다.

    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공사는 이날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씨 사례는 공사의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사는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000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이다.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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