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금융위, NH투자증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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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로 압수수색 범위 확대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시작된 압수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더 살펴봐야겠지만, 전현직을 포함해 혐의자가 여럿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연루된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NH투자증권이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공개매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특정 종목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 주문을 받아줄 증권사가 필요하다. 때문에 공개매수를 하려는 상장사와 증권사 사이의 계약은 길게는 1년, 짧게는 3~6개월 전에 맺어진다. 여기에 매도 주문받는 증권사 지점의 창구 직원들까지 합하면 미리 정보를 접하는 증권사 직원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당국은 로펌이나 사모펀드 직원과 같은 준내부자들이 공개매수 발표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준내부자들에 이어 증권사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NH투자증권이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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