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돈 벌러 온 한국서 착취만…베트남 청년, 인신매매 피해 인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술을 배우고 조선소에서 일하며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청년들이 실제로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없이 일하다가, 결국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됐다.

    23일 피해자 측 대리인 이주언 변호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은 최근 20대 베트남 기술연수생 A씨 등 2명을 노동력 착취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다. 2023년부터는 인신매매 규정이 확대돼 노동력 착취도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2023년 6월 국내에 입국한 A씨 등은 경남 김해시 한 민간 직업학교와 연계한 기술 연수생 비자(D-4-6)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 비자는 실무 중심의 직업기술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용접 기술을 배워 조선소에 취업한 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한국행을 택했다. 학원비와 기숙사비 등 한 사람당 지불한 금액도 약 2000만원에 달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4∼5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을 만큼 이들에게는 크고 소중한 돈이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입국 3개월 만인 2023년 9월 전남 목포의 한 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손을 다치는 등 악조건 속에서 한 달을 일했지만, 돈은 받지 못했다.

    이들은 비자 연장을 조건으로 학원 측에 추가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비자는 연장되지 않았고 낸 돈도 반환받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학원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같은 비자로 입국한 다른 베트남인 연수생 7명 역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노동력만 착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원 측은 A씨 등 비자 기한이 만료된 뒤 비자 연장 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이들을 방치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절차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베트남 인기 관광지 하롱베이 유람선 전복… 최소 38명 사망

      하롱베이 유람선이 폭풍 경고 속 운항을 강행하다 침몰해 3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운항 중단 지시를 무시한 승무원과 운영사에 대해 형사 책임을 조사 하고 있다. 20일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에...

    2. 2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베트남서 서비스…4분기부터 시작

      일론 머스크의 위성인터넷서비스 스타링크가 베트남에서 오는 4분기에 서비스될 예정이다.1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팜 득 롱 베트남 과학기술부 차관은 지난 14일 스타링크 서비스가 올...

    3. 3

      태국서 패싸움·베트남선 현지인 폭행…한국인 '나라망신'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거나 현지인을 폭행하는 등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15일(현지시간) 파타야뉴스·파타야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관광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