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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일단 입법부터?…깜깜이 추진에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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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속도에도 핵심내용 '안갯속'
    노동계 "법안 후퇴할라" 우려
    경영계 "누가 입법 주도하는지 몰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내용이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견해차가 큰 데다 경영계의 걱정, 노동계의 불신이 복잡하게 얽혀 ‘졸속 입법’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여권 내에서는 빠르면 8월, 늦어도 연내에는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야당 때 발의한 기존 법안 대신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종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두고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

    핵심 쟁점은 사용자 개념을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이다. 여당 내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을 제한해 법안 효력을 줄이는 방안,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이후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유예 기간을 두고 후속 시행령 등을 정비해 충격을 완화할 시간을 주는 절충책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을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서자 노동계는 “법안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 “교섭 대상에서 임금이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했다.

    경영계도 불안해하고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인데 누가 입법을 주도하는지도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다. 특히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업장을 불법 점거한 노조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각각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2023년 판결했는데, 이 판례를 준용해 입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이 경우 불법 파업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8월 초로 전망되던 법안 통과 시기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며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강현우 기자 kyh@hankyung.com
    곽용희 기자
    고용노동, 환경, ESG 담당 기자입니다.
    강현우 기자
    2023년 8월부터 금융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공기업들과 보험업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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