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번다" 이제 옛말…개미들 뭉칫돈 몰리는 곳이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정동의 어쩌다 투자자]
고배당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위기 타고 수익률 상승
"코스피 배당성향 25%…배당유인 가능성 커져"
고배당 ETF,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위기 타고 수익률 상승
"코스피 배당성향 25%…배당유인 가능성 커져"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KODEX 200'을 제외하곤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 ETF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PLUS 고배당주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 ETF 중 최대 규모 상품으로 '한국판 슈드(SCHD·미국 대표 고배당 ETF)'로 불린다. 미래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절반 이상이 은행·보험·증권 업종이다. 주요 편입 종목에는 기아, 현대차, SK텔레콤 등 배당성향이 높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새 정부 들어 수익률은 21.2%, 올 들어서는 45.7%에 달한다.
'PLUS 고배당'에 이어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KODEX K방산TOP10, KODEX 증권, TIGER 은행고배당이 상위에 올랐다. KODEX 증권 역시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방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배당 ETF에 대부분의 자금이 몰렸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계획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율은 연 2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경우 22.0%, 3억원 초과 시 27.5%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15.4%를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되면 3억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대 22%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안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코스피 강세장의 또 다른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종목들은 주가가 6.2% 올랐고, 배당성향이 20~35% 사이인 종목들은 8.3% 올라 코스피 수익률을 뛰어넘었다. 이미 35%를 넘은 기업들보다 앞으로 배당성향을 35%로 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기대가 더 컸다는 의미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최근 10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는 10.3배로 전 세계 평균인 16.3배의 약 37% 멀티플(평가 배수) 할인이 있다"며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전세계 시장과의 괴리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은 더 높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상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를 매수해야 한다. 코스피에서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종목 비율은 실제 꾸준히 늘고 있다. 2000년대 14.5%, 2010년대 18.1%, 2020년대 20.6% 수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예상순익은 206조원 내외로 지난해 배당 50조원을 유지하면 배당성향은 25%"라며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된다면 배당성향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