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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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마감하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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